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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한기에 농지를 마을축제장, 썰매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경우에 대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농지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농한기에 농지의 다원적 이용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법은 농한기에 농지를 마을축제장, 썰매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경우에 대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농지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농한기에 농지의 다원적 이용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 191848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5KB)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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